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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법, 양식

 여러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필요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위해 많은 사인, 혹은 인감도장이 필요하고 주민센터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서류와 다르게 틀린 부분을 대충 지우고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작성할때마다 긴장되는 서류입니다. 특히 사인을 받기위해 주민센터에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가져왔다가 한글자라도 잘못 작성하면 다시 작성하셔야 하기 때문에(원칙적으로는) 작성법을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hwp

 


  기본적인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필히 작성해야 하는 부분은 첫번째 페이지의 항목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 입니다. 다른 부분은 비워가셔도 즉석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견본


 위는 홍길동인 세대주이고 홍길녀가 배우자, 홍장녀가 성인인 자녀, 홍차남이 미성년인 자녀인 가구의 작성 예시입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홍길동과 홍차남의 필체가 같고 홍길녀와 홍장녀의 필체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 보호자(여기서는 홍길동)가 작성하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서 서명과 도장은 각각 정자(이름을 또박또박 쓰시면 됩니다.)와 인감도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인감도장의 경우 추가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곳에서는 성명을 적어달라고 하실겁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이란 항목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항목에 서명해 주시지 않으면 동의자의 금융정보를 사용할 때 마다 우편을 송부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기관의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사회보장 서비스 결정전 까지만 효력이 있고 자료 또한 정부나 학교 등의 기관에서 보호되는 만큼 믿고 작성해 주시는 것이 관련 업무의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