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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이 이번주 금요일, 14일에 끝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신청을 완료하셨겠지만 아직 신청하시지 못한 분을 위해 글을 올려봅니다.


먼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인터넷에서도 가능합니다.


https://oneclick.moe.go.kr/es/


  부, 모의 공인 인증서가 모두 필요하며 부모가 아닌 다른 보호자는 학생이나 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니시라면 학생주소지의 주민센터에 가시는 것이 좀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분은 기한내에 문제없이 신청하실 수 있겠지만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 수차례 주민센터를 방문 하거나 기한내에 신청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주된 이유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첫번째로 차상위나 수급자, 한부모가정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꼭 제출해야 할 서류중에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있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의 경우 부모님께서 사인을 하실 수 있지만 배우자나 성인인 자녀의 경우 사인을 받아가시면 다시한번 사인을 받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hwp




 꼭 적어가셔야 할 항목의 예시는 위와 같습니다. 김영희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인 신청인이 대신해서 서명을 하실 수 있지만 김철수의 경우에는 정자로 서명을 받아가야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도와주실겁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는 일반적인 경우 학생과 학생의 부모님, 형제, 자매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성인인 학생의, 형제, 자매의 경우 서명을 받지 못하거나 수입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복무중인 구성원 또한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가져가야하실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 혹은 무료임대 확인서 입니다. 집이 자가이신 경우에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시 작성한 계약서나 계약서의 사본을 가져가시면 되고 계약없이 무료로 주거하고 계실때에는 무료임대 확인서의 경우첨부하시는 파일을 일부 작성해 가시면 됩니다. 


무료임대확인서.hwp




 작성해 가셔야 할 부분은 임대인(집을 빌려주시는 분)의 서명입니다. 서류 하단의 임대인 항목의 성명 옆 (인) 위에 임대인의 정자 사인, 혹은 도장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단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서류 상단의 임차인의 (인) 위에도 서명이나 도장을 받아가셔야합니다.



 위와같이 두 서류의 일부분을 작성해 가시면 사인을 받기위해 주민센터를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신고없이 조회할 수 없는 불법사채 카드미납요금 등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문의해 보신후 해당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