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생활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및 작성 방법(예시 포함)

 인감도장을 날인 할때에 이가 인감도장임을 증명하기 위한 인감 증명서! 여러 중요한 계약을 하다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감도장의 주인이 직접 이를 발급받으러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서류인 만큼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해 이가 필요할 때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분들을 위해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존재하여 이를 수임인(대신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을 사람)에게 위임 함으로써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위임장을 받아 작성하게 되면 2번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작성해 가시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hwp


  위가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양식으로, 이 중에서 작성해야할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아래의 부분이 작성해 주셔야할 부분입니다.




 이중에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위임자(인감도장의 주인)의 (서명 또는 인)에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서류가 (서명 또는 인)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서명을 받아 주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장을 잘 알아볼 수 있게 찍으셔야 합니다. 글자를 알아 볼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다시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위임자와 수임자(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수수료를 위해 현금도 챙겨갑시다.) 혹시 불안하시면 위임자의 인감도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래는 철수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영희를 위해 전세 대리계약을 목적으로 2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위임장의 예시입니다.



   만약 헷갈리셔서 작성이 어렵거나 잉크가 아깝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사실 인감도장과 위임자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하신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약: 위임자와 신청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600원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시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